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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산후조리원 비용 19년도 부터 출산한 부모들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연말 정산 환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바로 아래 글을 참고 해주세요 ▼ ▼ ▼
연말 정산 환급 방법 글 바로가기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대상
- 2024년 기준 2019년 출생~ 2023년 출생 자녀를 둔 부모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급여+상여 7000이하)
- 임신 출산바우처와 같이 국가 바우처가 아닌 개인 현금결제나 카드결제를 한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15%
- 출산 1회당 최대200만원에 대한 환급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필요한 서류
- 직인이 있는 조리원 납입 확인서
- 직인이 있는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카드결제시 받은 카드영수증은 해당 안됨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로그인 후 신청
경정청구 신청이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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