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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란?
LH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하는 지원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입주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전,월세에 대한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입주조건만 맞다면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이나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기준 최대 1.2억원을 연 1~2%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 한도 및 조건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의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 1억 2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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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세종시 포함) | 9,500만원 한도 |
기타 지역 | 8,500만원 한도 |
입주하고자 한는 집의 보증금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면 가능하나 지원한도의 150%를 넘는집은 해당 안됨. 즉 광역시로 예를 들면 1억원 짜리 전세집을 들어간다고 가정했을때 지원한도 9,5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가능하지만 1억5000만원 이상의 전세집은 지원이 안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주자 부담비용
입주자가 신청한 집과 LH가 계약을 한 후,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임대 보증금(임주자 부담금) |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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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월 납입금)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100만원 혹은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전세금 - 임대보증금(100만원 OR 200만원) X 0.01~0.02] / 12개월 |
임대기간 | 2년(임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4회, 최장 10년까지 가능) |
광역시에 거주하는 2,3순위에 입주자가 9,500만원의 전세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처음 전세 보증금 200만원과 매월 납입하는 [(9.500만원 - 200만원) X 0.01~0.02 /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0만원 + 월 77,500원 ~155,000원 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대상 및 입주 자격
LH 청년전세임대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청년(만 19세~ 만 30세 이하),취업준비생이 대상입니다.
- 취업준비생이란?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말합니다.
1순위 | 1.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 차상위계층 가구 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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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본인+부모님의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3순위 | 본인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1순위 | 자산 검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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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본인+부모님 범위,3,683만원 이하의 자동차 가액 포함) |
3순위 |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본인 범위 3,683만원 이하의 자동차 가액 포함) |
주택공금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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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청년 (세대 기준)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
4인 | 7,662,056원 이하 | ||
5인 | 8,040,492원 이하 | ||
6인 | 8,701,639원 이하 | ||
세대원(본인)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LH 전세임대 지원 절차 및 방법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신청
- 대상자 선정
- 입주희망주택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신청은 연중 수시로 공사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